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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News - 2017  달라지는 관세행정

01

2017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January 2017
 

□ FTA 활용·지원
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p.1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대상 협정 확대 p.2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p.3
 한-중 FTA C/O 원본 제출 생략 p.4
 FTA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 p.5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p.6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절차 개선 p.7
 YES FTA 기동대 운영 p.8
□ 통관·물류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 p.9
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p.10
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제한 p.11
 세율불균형 관세감면율 축소 기간 유예 p.12
 희귀병 치료 지원을 위한 관세 면제 품목 확대 p.13
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p.14
 중소·중견기업이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p.15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 확인 생략 p.16
 보세구역에서 검역으로 채취하여 사용한 견본품 비과세 p.17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요건 완화 p.18
 연장까르네를 통한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허용 p.19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 및 재지정 운영 p.20
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p.21
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 추가 p.22
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등 확대 실시 p.23

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p.24
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p.25
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 p.26
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p.27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적용 법규 변경 p.28
 반복 수입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 p.29
□ 세정지원
 개별소비세율 조정 p.30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간소화 p.31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p.32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p.33
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 p.34
 환급특례법과 관세법의 충당규정 보완 p.35
 환급금 충당내역 업체 통보 및 부산물 내역 확인 기능 개발 p.36
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p.37
 FTA협정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p.38
 수출자 등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에 대한 환급신청권 승계 신설 p.39
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p.40
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p.41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p.42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p.43
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이 실시 p.44
□ 권리구제
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p.45
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 p.46
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p.47

07

201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July 2016
 

관세청장의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 1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 2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 단축 3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 명확화 4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 5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6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근거 신설 7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근거 신설 8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9

FTA특례법 의무조항 위반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10

원산지조사 대상자 조력 받을 권리 확대 11

한-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 1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 13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한 한-중 간 APTA C/O 교환 14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 15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서 자율발급으로 전환 16

한-콜롬비아 FTA 발효 17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및 신고의무 완화 18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 19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개통 20

보세공장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 21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 2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23

해외 이사화물 정보 통합 제공 24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구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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