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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세 서비스

  •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기업은 물품의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의 충족여부, 대금지급 및 영수 방법,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 다양한 신고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과다한 관세를 납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사후 과세관청의 심사에 따라 세금 추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세법인 더블유의 수출입 통관 지원본부는 국내 통관전문취급법인에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전문 관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의 정확한 수출입 통관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전 지역 공항 및 항만과의 광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합니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서비스 - TP Study, ACVA, BEPS 등

다국적 기업 등 특수관계에 속한 기업의 경우, Transfer Pricing(이전가격)에 따른 법인세 및 관세 문제는 기업 경영 활동의 핵심 사항입니다. 관세 목적 하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및 법인세 목적 하 이전가격의 적정성은 과세당국의 조사 시 항상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인 더블유는 삼일회계법인 이전가격팀 출신 공인회계사와 함께 관세 및 법인세 목적 하 이전가격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정확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과세관청의 심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지원합니다.

 

또한 BEPS 에 대응하기 위한 Master 및 Local File 작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인이 다른 회계법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관세 및 법인세의 조화를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세법인 더블유의 특화된 TP 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인 조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심사·조사(포탈, 밀수 등), 외환조사(신고 불이행, 재산도피 등) 지원

 

과세관청은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감면 및 환급의 적정성,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준수여부, 원산지, 지적재산권,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등 기업이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및 조사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반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행정 질서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심사 및 조사 시에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인 더블유는 과세과청의 심사 및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기업 대응을 담당한 전문 심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사 및 조사 개시 전 사전 이슈 분석을 통해 추징 Risk를 최소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 경력의 상임고문과 함께 관세포탈, 외환조사, 밀수입, 명의대여 등에 대한 최선의 조사 대응 전략을 자문해 드립니다.
 

  • 품목분류 서비스

 

수출입 신고 시, 관세율의 산출은 수출입 물품의 HS-Code에 따라 우선 결정되어 집니다. 수출입 물품의 HS-Code가 잘못 분류될 경우, 기업은 관세를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하게 되어 비용의 증가 또는 향후 과세 관청의 심사에 따른 세액 추징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세법인 더블유 소속 관세사들은 산 동물, 의약 및 화장품, 섬유 및 의류,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등 전 분야에 대한 풍부한 품목분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 기업이 수출입 물품 별로 올바른 HS-Code를 가지고 수출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품목분류를 지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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